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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8고단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9. 16:20 경 광주시 C 건물 * 층에 있는 D 이비인후과 진료실 내의 의자에 앉아, 원장인 피해자 E에게 “ 십할 새끼, 의사 자격도 없는 게” 라는 취지로 욕설하고, 위 병원 간호사 F에게 “ 너도 간호사 자격이 없다” 는 취지로 욕설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의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진료실 내 의자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업무 방해를 중지하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사 H에게 “ 십 할 놈 아 니들이 뭔 데 나오라 고 하냐,

경찰관 이 새끼들” 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사 H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를 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머리로 위 경사 H의 입술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들,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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