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정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11 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서 자신을 퇴원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총무과 직원 피해자 D 등과 얘기를 하던 중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 씨 발 새끼, 씹새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바닥에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ㆍ검거보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 병원 CCTV 동영상 사진 캡 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