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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2 2015고단1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91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인근 방파제까지 약 10km 구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22:55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주) 동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였고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91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인근 방파제에 이르러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D의 좌측 팔을 꺾고, 가슴을 밀치고 좌측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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