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4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시앤유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장,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혈중알콜농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