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4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시앤유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장,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혈중알콜농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