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50세)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고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 해양 내 2도크 제3508호선 건조 승선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철선 뭉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위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