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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5 2014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G 토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토지대금 9,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게 위 매매계약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1.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거제수협 지세포지점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E 대질진술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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