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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068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영테크는 원고 A에게 24,034,37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조선’이라 한다)는 선박의 건조,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대영테크(이하 ‘피고 대영테크’라 한다)에게 선박도장부분을 도급하였다.

나. 피고 대영테크의 근로자인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 B은 원고의 자녀이다)는 2014. 7. 14. 16:5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아주동) 소재 작업현장에서 도장작업(스프레이)을 하기 위하여 전체 높이 3m 상당의 이동식비계 갑 제7호증 사진 참조 에 오르는 과정에서 비계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높이 1.5m~2m 상당의 비계에 오르던 위 원고가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17,847,510원, 요양급여 97,081,5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영테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영테크는 원고를 작업에 투입함에 있어 사전에 작업설비인 이동식비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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