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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7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5:30 경 서울 송파구 C, 1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임대인인 피해자 E( 여, 67세) 이 법원 집행 관이 위 식당에 붙여 놓은 고시 문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손님들과 지나가던 행인 등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는 잡년이다.

야 씹할 년 아 촬영은 왜 해, 야 잡년 아 너는 잡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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