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3. 11:18 경 전 남 장흥군 부산면 만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스쿠터 (124cc )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해자 F)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스쿠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남, 34세 )에게 “ 차 빼라 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앞에 차가 있는데 어떻게 차를 뺍니까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따지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3. 업무 방해(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6. 7. 15. 19:00 경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H( 여, 63세) 운영의 J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때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 어떤 새끼들인데 여기 있어, 뭐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진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11:00 경 위 3.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시고, “야 이 씹할 년 아, 잡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