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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단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100 원권 주화 10개( 증 제 1호 증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19:2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실제 사고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인적 사항이 확인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H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및 그 남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H과 함께 출동한 피해 자인 위 G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잡년 아, 미친년 아 뒤질래,

이 쌍년 같은 것, 야 이 씨발 년 아, 보지 년 아 ”라고 소리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30]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19:35 경 목포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공중전화 카드 투입구에 얇은 종이를 집어넣고 위 공중전화 기의 가운데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충격을 주어 배출구로 동전이 나오게 한 다음, 배출된 100 원권 동전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6. 19:45 경 목포시 L에 있는 목포 경찰서 M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N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진술서( 간이 공통)’ 용지에 검은색 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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