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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1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 경 “ 정신 증( 배제 : 정신 분열병) ”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베트남 국적의 D의 딸로서 입양한 피해자 E를 수회에 걸쳐 성매매 및 마약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E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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