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6노599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회보에 의하면, ① 현재 30세인 피고인은 21세 무렵 병원에서 우울증, 조현 병 등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하며 외래치료를 하던 중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사실, ② 이후 2014. 9. 경 경찰서에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고, 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2014. 11. 경에도 교도관의 지시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공용 물건을 손상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5. 5. 경 법무부 치료 감호소에서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진단 받았으며,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환청과 공상 활동이 활발하고 사소한 정서적 자극에도 인지적 통제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심리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 진단 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2. 경에도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범행 전후 사정,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