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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4. 24. 경 파과 형 정신 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1. 8.까지 K 병원에서 피해 망상, 환청, 자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증거기록 53 쪽), ②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2013 고단 256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4. 20. 당시 파과 형 위 법원은 판결문에 ‘ 파괴 형’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 파과 형( 破瓜型)’ 의 오기로 보인다.

정신 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는 이유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심신 미약 감경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기간 중 피고 인의 위 정신 분열병 등이 치료 또는 개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4. 12. 11.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내용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과 형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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