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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6노57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 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 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세 이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강릉시 소재 R 정신병원에서 최장 1년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등 6년 간 수회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강릉시 소재 S 병원에서 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으면서 피고인의 정신 분열병, 알코올의 존 증 등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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