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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8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3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고 2007년 징역형과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아 4년 5개월 간 수용 및 치료를 받은 사실, 2011년 경 출소 이후 정신 분열증, 환청, 피해 망상, 기억상 실증 등으로 AH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으면서,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심신 미약 감경이 인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 치료 감호 선고 확인) ’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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