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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노54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 심신장애’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 심신 상실’ 주장으로 선해 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 불명 정신 분열병, 만성 알코올 중독증, 비기질성 불면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상적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힘든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G,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 H과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탈북자( 새 터 민 )로서 2008년 경 대한민국으로 온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계속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 선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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