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69』

1. 피고인은 2019. 10. 31. 02: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64세)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14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02: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앞 길 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5세)의 G 모닝 차량 운전석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동전 1,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

1. 피고인은 2019. 10. 13. 01:4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상가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변에 있던 돌로 깬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 있던 1,000원 권 5매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2:0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