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2.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2:3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문 안쪽에 부착된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과,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2. 11. 20.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02:30경 서울 광진구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8,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