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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7 2017고단15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6』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4: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약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말 02:00 경 김천시 G 노인정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노인정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98』 피고인은 2017. 9. 5. 02:30 경 김천시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 떼 승용차에서 열려 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1:00 경 김천시 G 경로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는 동전 주머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0:10 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O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0:30 경 김천시 옥 산길 92-12에 있는 은혜 드림 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NH 카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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