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6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9.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인 E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1동 504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작성해 간 계약내용을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G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F아파트 101동 504호, 대 84.86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 101동 504호(33평형)”,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칠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 오천만원 2012. 9. 25.에 지불, 존속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 작성일자 2012. 8. 26.”,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F아파트 101동 504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E”, 임차인란에 “주소 성동구 I빌라 204호, 주민등록번호 J, 성명 A”, 중개업자란에 “사무소명칭 D부동산, 대표 K, 등록번호L”이라고 각 작성케 한 후 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에 있는 외환은행 세종로 지점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외환은행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