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C)의 어머니가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임차인인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집에서 몰래 들고 나온 어머니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주면서 부동산의 표시란과 계약내용란, 존속기간란에 아파트 소재지와 면적,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진정한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쓰게 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D ”, 주민등록번호 “E”, 전화 “F”, 성명 “G”, 중개업자란에 사무소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H”, 사무소명칭 “I 공인중개사”, 대표 “J”, 등록번호 “K”, 전화 “L”도 그대로 쓰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임의로 새긴 G과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3. 11. 17.경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도장 가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