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임대인 D과 작성한 위 식당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위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E, 면적 : 건물 24평, 전세(보증금) : 사천만원, 월세금 : 일백사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서울 종로구 G (이하 생략), 전화번호 :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27.경 위 원미구 I건물 102호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꼭 갚고 4부 이자도 제때 지급하겠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조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