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기계가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어서 자신을 속이고 대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D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 무고 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기계가 그 대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 무고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3. 경 I으로부터 골프 스크린 중고기계를 600만 원에 구입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