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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4가합24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매매대상 목적물) 메카니칼 프레스(모델명 : PKZVI 800Ton F/S) 제2조(매매가격) 매매대금은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2014. 1. 17.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80,000,000원은 리스자금으로 대체한다.

제3조(대금지불 및 품목인도) ②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공장도 도착 조건으로 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가.

원고는 2014. 1. 17.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메카니칼 프레스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인쇄된 문구 이외에 "1. c/u 슬라이드 어져스트 확인,

2. 중요부품 문제시 피고가 책임진다.

"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2. 28. 50,000,000원, 2014. 6. 9.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7. 6.경 이 사건 기계를 조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원고의 공장에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7.경 피고에게 잔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직후 조립을 하여 시운전을 해 보았으나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4. 7.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기계의 부품 중 누락되었거나 작동불량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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