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5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 명의는 처 ‘E’이다)로 육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F에서 ‘G’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 명의는 처 ‘H’이다)로 예식장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28.경부터 2016. 7.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 운영의 예식장 뷔페 식당에 사용되는 육류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위 물품에 원고 주장의 단가를 적용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채무는 136,655,295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거래기간 동안 육류 등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그 중 136,655,2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 주장의 육류 등 물품 자체를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그 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위 대금에 이자가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물품 미수대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사, 원고 주장의 물품 미수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2013. 8.경까지 발생한 물품 미수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미수대금채권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