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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69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오리 등 육류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올케인 D과 함께 2010. 12. 20.부터 2012. 8. 13.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F’라는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위 음식점의 상호는 피고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인 2012. 8. 14. ‘G’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별도의 구분이 없으면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D의 요청에 따라 2011. 9. 6.부터 2012. 10. 3.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생오리, 훈제오리 등 육류를 공급하여 왔다.

다. 2012. 10. 14.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육류를 공급하고, 지급 받지 못한 대금은 10,004,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당심 증인 D과 H의 각 일부 증언(‘이 사건 음식점 관련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10,000,000원 상당’이라는 증언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 육류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0,0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위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급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육류 등의 공급을 요청하고 원고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다. 2) 피고는 올케인 D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일부 금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위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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