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5가단252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773,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 2014. 6. 27. D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후렉시블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수금이 8,344,990원 남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 2015. 7. 13.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수금이 12,428,245원 남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B 피고들의 영업은 서로 다른 사업장과 대표자를 갖춘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피고 B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게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C으로부터 D 영업을 양수하거나, 그 영업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는 D의 영업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다.

다. 피고 C 피고 C은 2014. 6. 23. 피고 B에게 D 영업을 양도하면서, 영업채무도 모두 피고 B에게 승계시켰고, 원고에게도 이를 알렸다.

따라서 피고 C은 D의 미수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인정 여부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의 사업장소재지는 ‘시흥시 F 3바303-1호’, 사업자등록 번호는 ‘G’이고, 피고 B의 사업장은 ‘시흥시 F 3나303호’, 사업자등록 번호는 ‘H’로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C의 D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B는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피고 C의 미수금도 갚을 책임이 있다.

E, I은 사촌형제로, 2000. 무렵 J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

이후 E는 D을 설립하기로 하고, 매형인 피고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