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539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12,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B에게 2016. 8. 27.부터 2016. 9. 23.까지 합계 55,012,848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0,5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피고 B 및 피고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512,848원(= 55,012,848원 -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