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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342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초순경 피고와 수입 육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8.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342,226,283원 상당의 육류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은 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주문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관 중인 창고업자에게 피고에 대한 반출을 지시하면, ③ 창고업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며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 앞으로 이체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 중 일부인 3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보관하던 중 2013. 10. 8. D에 돈삼겹 합계 2,190상자를 원고에게 반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에 그 중 돈삼겹 2,140상자를 피고에게 반출할 것을 의뢰하였다.

나) 또한 B는 2013 10. 11. D에 곱창 331상자를 포함한 육류 제품 합계 1,585상자를 원고에게 반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에 위 육류 제품을 피고에게 반출할 것을 의뢰하였다. 다) D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체되었다는 내역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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