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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4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4.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대출금 450만 원, 변제기 2018. 4. 7. 경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D 로 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6. 12. 말경 불상의 채권자에게 1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뒤 변제 기인 2 달 내에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도박으로 생긴 약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자신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자신의 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을 통해 돈을 벌어서 빚을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경 피해자의 대표자인 F에게 자신이 경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경리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공인 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 22:30 경 평택시 G, 3 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350만 원을 이체한 뒤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국민은행 (J) 내역서, 이체 확인 증, 국민은행 (K) 확인 증, H 농협계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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