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전에 빌린 돈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대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한 데,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받아 전에 빌려 간 돈까지 전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건강 보험료와 휴대전화 통신비가 체납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로 작업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7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거래 내역 제출),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C) 거래 내역,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이체한 계좌 관련), 주식회사 F 계좌거래 내역, 주식회사 G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