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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8고단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스마트폰 검정(B) 1대(증 제1호), LG 스마트폰 흰색(C)...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자신을 주류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5. 16.경 대구 남구 현충로 163에 있는 대구대명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후, 2017. 5. 17.경 보이스피싱 사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99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G)로 43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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