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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2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 D상가 1층 42호 소재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4.부터 2014. 3.까지 ‘E’에 마테차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2,783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남편인 F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명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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