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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가단20279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경량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량철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에 물품을 납품하고 42,578,323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755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17. ‘원고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78,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거래를 한 자는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D이고, 피고는 그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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