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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01 2017가단10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82,771원과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7. 22. ‘B’라는 상호로 의류 등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동생인 C의 요구로 2016. 8. 31. ~ 2016. 11. 4. ‘B’에 122,740,376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상당의 섬유제품을 공급하고 2017. 3. 2.경 그 중 59,257,605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반품 받은 것으로 하여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다만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생인 C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원고가 위 섬유제품 공급 당시 피고를 ‘B’ 영업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3,482,771원(= 122,740,376원 - 59,257,60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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