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경원씨디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628,4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초순경 주식회사 에이치아이파트너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아워스인베스트먼트,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소외 회사, 청구금액을 24억 9,795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외 5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02카합2007 로써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2. 12.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차3239 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4.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549,32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3.부터 2005.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타채4392 로써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아울러 545,618,12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5.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2. 12. 13.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합계 106,302,773원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액은 합계 12,250,205,787원(기업일반자금대출 12,170,000,000원 + 위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355,068원 + 원화가수금 850,719원)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발송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위 약관에 따라 위 양 채권을 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개설한 예금계좌 중 3개만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잔존하게 되었는데, 그 계좌번호는 생략(이하 ‘제1예금계좌’라고만 한다), 생략(이하 ‘제2예금계좌’라고만 한다), 생략(이하 ‘제3예금계좌’라고만 한다)이고, 2002. 12. 13. 이후 제1예금계좌에는 합계 344,914원, 제2예금계좌에는 합계 19,371,507,812원, 제3예금계좌에는 합계 1,598원이 각 추가로 입금되었으며, 제2예금계좌에서 19,371,507,812원이 출금되었다.
마.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 7. 1.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합계 371,528원이었다.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모두 미치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채권 모두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것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당시 및 그 이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정 계좌에 현재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장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가압류(압류)명령에 기재된 가압류(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의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채권가압류(압류)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는 가압류(압류)명령의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바, 이는 일응 그 문면상 위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의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그 열거된 예금채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3) 만일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이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원고 주장과 같이 가압류결정 이후에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도 미친다고 새긴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미치게 됨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문언상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그것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 바{예컨대, 가압류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 중 위 각 예금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할 때,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일응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되는데, 가압류결정 후 당좌예금에 추가로 1,000만원이 입금되는 경우 위와 같이 추가입금된 1,000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별단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당초에 존재하였던 가압류의 효력이 위와 같이 상실되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아니면 추가입금된 위 1,000만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바, 이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 것인지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논란의 여지로 인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가압류채무자로 하여금 그의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도 이를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금지하는 금융실무가 장기간 거듭된 관행으로 행하여져 왔으므로, 이는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하나의 상관습법으로 굳어져 그 자체가 규범적 의미를 갖는 상관습법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4,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상관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나라내의 7대 시중은행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위 문언을 원고 주장과 같이 새기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상관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각 그 결정 또는 명령의 피고에 대한 송달 당시에 존재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만 미친다 할 것인 바,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1. 다.’항의 상계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5. 7. 1.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합계 371,528원이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371,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인채권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 및 판단
피고는 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 나.’항에서 인정된 전부금채권의 피전부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7. 31. 소외 회사에게 2억원을 변제기 2004.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4. 2. 18.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 중 7,208,368원을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출금채권 잔액 192,791,632원(= 2억원 - 7,208,368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금채권의 피전부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07. 6. 19.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금채권의 피전부채권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인 2004. 3. 5.에 소급하여 그보다 더 수액이 많은 위 대출금채권과의 위 상계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유 있는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