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1,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6. 주식회사 케이씨글로발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70,767,040원을 양도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5. 25.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170,767,040원 중 피고가 2017. 5. 11. 송금한 37,862,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904,64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가 2017. 5. 26. 위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 50,551,77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50,551,77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50,551,776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1. 청구금액 83,279,200원으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단493호), 주식회사 태양알루미늄이 2017. 11. 4. 청구금액 5,000만원으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4313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