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 직원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므로, 법원 직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추심 또는 전부해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이충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근)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2.부터 1999. 2.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성기중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장, 주식회사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지오텍 엔지니어링(이하 '지오텍'이라고 한다)에게 금 258,600,000원을 대여하고 지오텍이 발행한 액면 금 258,6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수표는 1996. 4. 18.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한편 지오텍은 1995. 12. 14. 소외 대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도시철도 1-14 공구 토목공사 지반보강공사를 금 662,200,000원에 도급받고, 1996. 1. 31.까지 위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지오텍에 대한 위 수표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1449호로 지오텍을 채무자로, 대도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지오텍이 대도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258,600,000원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지오텍의 대도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258,600,000원을 가압류한다. 대도건설은 지오텍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위 법원 신청과 합의계 소속 직원으로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은 실수로 제3채무자인 대도건설에게 위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마. 대도건설은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오텍에게, 위 가압류결정 이전인 1996. 1. 16. 선급금으로 지급기일이 각 1996. 5. 30.인 ① 액면 금 80,600,000원의 약속어음, ② 액면 금 58,060,000원의 약속어음, ③ 액면 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교부하였고, 또 위 가압류결정 이후인 1996. 5. 30. 정산금으로 ④ 지급기일이 1996. 8. 29.인 액면 금 59,4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바. 지오텍은 1996. 1. 16.경 사채업자에게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았고, 1996. 5. 30.경 자신의 하수급업체인 '우양지질'에게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② 내지 ④ 기재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각 지급되었고, ① 기재 약속어음은 같은 해 12. 11. 대도건설에 의하여 그 지급담당자인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반환되었는데 지오텍은 ①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받은 바 없다.
사. 원고는 지오텍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단5962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위 수표금 채권 금 258,6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지오텍은 1998. 4. 22. 위 소송에서 "지오텍(위 사건의 피고)은 원고에게 금 25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아. 지오텍에게는 위 공사대금 채권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원고는 지오텍으로부터 위 수표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바( 민사소송법 제707조 , 제561조 제3항)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무원인 소외 1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인 대도건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지오텍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도건설이 지오텍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58,060,000원(80,600,000+58,060,000+60,000,000+59,400,000)을 추심 또는 전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258,06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먼저 위 ① 내지 ③ 기재 약속어음에 상당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건설은 위 가압류결정일 이전인 1996. 1. 16.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오텍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지오텍은 그 무렵 위 각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배서양도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도건설에게 송달되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도건설은 위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위 어음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 정본의 미송달과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약속어음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건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1996. 5. 30.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되었는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위 약속어음금 59,4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대도건설은 지오텍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므로, 지오텍에 대하여 금 258,600,000원 상당의 수표금채권을 가진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 59,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금 59,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는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하여 가압류대상 채권의 존부 자체가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결정 정본의 미송달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압류결정일 이전인 1996. 1. 31.까지 지오텍이 대도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그 지급을 위하여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가압류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지오텍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위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오텍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자신의 수표금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1996. 5. 15.경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도건설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96. 5. 26.경 위 법원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대도건설이 지오텍에게 돈을 지급한 것 같다."는 말을 하여 가압류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도건설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다른 채권보전 방법을 알아보라."고 충고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이 사건과 별개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소외 1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취하면서도 위 가압류결정 미송달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소외 1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즉시 위 송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4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2.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