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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 : 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1,265]
판시사항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항소인

유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이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웅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35,64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임광수, 장정현, 하영택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시흥시장,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신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6. 7. 3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흥시 정왕동 1363의 11(2라 412블럭)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신신펌프제작소 시화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금 65,000,000원 별도)에 완공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소외 회사는 1996. 8. 1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이래 피고로부터 같은 해 8. 2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 5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1996. 11. 7.경 부도가 나는 등 더 이상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금 540,0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 조정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금 54,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미 지급된 위 금 540,000,000원을 순수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7. 1. 17.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 5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위 약정 이후 소외 회사는 나머지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는 시공자 명의를 그대로 소외 회사로 둔 채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전기공사 등 잔여공사를 직영하여 완료한 다음 1997. 3. 6. 소외 회사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원고는 1996.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96카단4155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5,000,000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6.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그 후 원고는 1997.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97타기12146, 12147호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법원 97가합13415호 수표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4,121,000원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7.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1997. 1. 17.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 54,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여서 피고는 그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액 중 금 45,835,6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회사가 1996. 11. 27.까지 시행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1997. 1. 17.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액이어서 원고가 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1996. 11. 27.경까지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직영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총 공사대금채권액은 위 1996. 11. 27.자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합계 금 594,000,000이 되고 그 중 금 540,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유보된 금 5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인데,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해야 할 위 부가가치세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 뿐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 54,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 54,000,000원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45,83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이승철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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