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 네이버 밴드 ’에 접속하여 「 피 규 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큐 포스 켓 피 규 어 27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 규 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8. 경 피 규 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7.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58 차례에 걸쳐 피 규 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8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C, L,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송금 확인 증, 입출금거래 명세표, 통장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이체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O 전화통화), 고소장, 입금 확인 증,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