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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3 2017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남원시 C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 (twitter .com) 사이트에 ID D으로 접속한 뒤 ‘E’ 라는 닉네임으로 “2017. 4. 발매되는 애니메이션「 하 이큐」 등장인물 ‘ 쿠로 오’ 의 넨 도로 이드( 일본국의 피 규 어 제조사인 굿 스마일 컴퍼니에서 제작한 소형 플라스틱 피규어의 상표) 의 공구( 공동 구매 )를 진행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트위터 메신저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제가 알려주는 농협 계좌로 피 규 어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하고 약 5~6 개월 후 신청 물건의 배송 비를 별도 입금하면 넨 도로 이드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 및 배송 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넨 도로 이드 피규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9 경 넨 도로 이드 피 규 어 대금 명목으로 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510회에 걸쳐 합계 22,776,830원을 피 규 어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배송 비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거래 내역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대화 내역, 공지 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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