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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242』 사건 피고인은 2017. 11. 9.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통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통기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2118』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오픈 채팅 방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18. 4. 15. 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한정판 피 규 어인 ‘에 리 리’, ‘ 우 타하 렌토 ’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6. 피 규 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 (I) 로 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오픈 채팅 방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 규 어 2개를 보내주겠다.

”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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