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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7고단2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187, 2018 고단 441, 2018 고단 647, 2018 고단 1248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2018 고단 35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87』 피고인은 2017. 4. 30.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자전거 (26 인치 시마 노 24 단 펫 바이크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5,000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7. 4. 30. 100,000원, 같은 해

5. 10. 225,000원, 합계 3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일본에서 정품 피규어를 수입해 국내 도ㆍ소매업자에게 유통을 하고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주 75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개 월째부터 4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 규 어 수입 및 유통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규어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 규 어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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