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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정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에 피 규 어( 핫 토이 메가 테스트 2) 판매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 B(39 세, 남) 이 피규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65만 원을 신한 은행 개설의 계좌 C로 입금하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동액 상당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은 택배로 보내준다 던 피규어를 보내주지 않고 동액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2,5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이체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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