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정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에 피 규 어( 핫 토이 메가 테스트 2) 판매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 B(39 세, 남) 이 피규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65만 원을 신한 은행 개설의 계좌 C로 입금하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동액 상당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은 택배로 보내준다 던 피규어를 보내주지 않고 동액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2,5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이체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