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 신청인 목록 기재 배상 신청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 피고인은 일본에서 피규어를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당시 결혼으로 인해 생활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 규 어 구입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 규 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할 것처럼 중고 나라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피 규 어 구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메탈 빌드 데스티니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대금 8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8. 경까지 사이에 총 6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57회에 걸쳐 합계 71,284,000원을 피 규 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163] 피고인은 2016. 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일본산 피 규 어 메탈 빌드 제품을 380,000원에 공동 구매 진행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 구매를 진행하여 제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