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원 정자에서 B, 피해자 F( 여, 1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E 공원 앞에 있는 G 건물 4 층 계단으로 데려간 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다 피해 자가 다리를 꼬며 발버둥을 치자, “ 그럼 입으로라도 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청바지 단추를 풀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 입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 04: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원 정자 벤치에서 만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5세) 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