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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5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회사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회사 사장실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며 반항하였지만 “잠시만, 한번만,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서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2개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한 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회적 공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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