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이올린 연주자 겸 강사로서, 2010. 10.경부터 피해자 D(여, E생)에게 바이올린 강습을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면서 소파에 누운 채 전신을 안마하게 하고,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찍힐 것이냐 안 찍힐 것이냐. 찍히면 바이올린 연주 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면서 소파에 누운 채 전신을 안마하게 하고,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찍힐 것이냐 안 찍힐 것이냐. 찍히면 바이올린 연주 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을 들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데도 “조용히 해라. 눈을 감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세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