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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3고합6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달 동안 성장치료를 해 주다가 피해자와 친밀감이 생기자, 치료를 빌미로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토요일경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 일부를 풀고 와이셔츠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손으로 누르다가 브래지어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년 2월 중순 내지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내지 하순경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고, 침대 옆 공간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위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교복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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