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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0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D이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 약정에 포함된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 모두에 대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그 연대보증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되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한다.

[ 범죄 전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각 확정판결 사이에 저질러 진 것이 아니어서 판시와 같이 가장 먼저의 확정판결 1개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소재 신용보증기금 마포 지점에서 주식회사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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